벤처투자소득공제

종합소득세와 성실신고 대상자




【 6월 성실신고 대상자, 의료비와 교육비 15% 공제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월이 신고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경우 연 매출이 5억 이상이 많기 때문에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에 신고가 진행된다는 점과

업종 별로 대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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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스 팅 순 서 】

 

1. 성실신고 대상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3.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요령

4. 종합소득세 사례 예시

5. 세금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1. 성실신고 대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개인 서비스업 등'의 항목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간혹 순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매출 기준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이후 3.45억은 아직 입법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1)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사업자와는 다르게 일정요건 충족시 

기본공제대상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에 대비하여 농특세(20%)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 세무사 선임신고 후 일정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그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비용은 병원 경비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8년부터 연간 120만원 한도





 3.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요령 







 4. 종합소득세 사례 예시 





5. 세금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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